감정평가 의뢰
감정평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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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01감정평가 의뢰 · 접수
의뢰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
용역계약서 작성 -
02
02평가대상에 대한 기본적 사항 확정
대상물건, 평가목적, 기준시점 등
감정평가를 위한 기본적 사항 확정 -
03
03현장조사
현장 방문 후 물적사항,
권리관계 등에 대해 확인 -
04
04자료의 수집 및 분석
관련 공부, 사례 자료,
통계자료 등의 수집 및 분석 -
05
05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
대상물건의 특징, 평가목적 등에 부합하는
적정한 평가방법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-
06
06감정평가서 작성
대상물건의 특징, 관련 자료의 특성을
고려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-
07
07감정평가서 발급

